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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LGU+, CJ헬로 인수 인가 신청…"긍정적 판단 기대"


과기정통부·공정위 심사 착수, 빠르면 상반기 중 결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다양한 의견 목소리를 충실히 검토, 반영해 최선을 다해 서류를 준비했다. 정부에서 잘 판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찾아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인가 등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담당은 이 자리에서 "(3년전과 시장상황이 달라진 점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염두,전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바뀌고, M&A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고 있어 긍정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 허은영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허은영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번 신청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정부 공익성심사와 변경 인가 절차 등에 따른 것.

또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에 따라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와 관련해서도 방송법 상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 상 변경인가 역시 함께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로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이번 주식 인수에 대한 변경승인‧인가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은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통신에서는 최대주주 변경인가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기업결합심사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공정위가 세종시에 위치해 있어 과기정통부 인가 신청보다 시간이 좀 더 소요됐다. 공정위는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가 인가신청서를 제출한다.

공정위 심사는 30일 이내 진행해야 하며, 최대 9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인가 신청 결과는 빠르면 5월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반기 중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 것.

다만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현 CJ헬로) 심사는 자료보정 기간이 제외되면서 최장인 7개월 가량 소요된 바 있다. 당시에는 권역별 시장 획정 등을 기준으로 M&A에 따른 시장지배력 확대 등 우려로 불허됐다. 이번에는 M&A에 대한 관계당국의 열린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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