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시청자 보호와 지역성, 노동인권 등 3가지 주요 문제들이 있고 쉽지 않은 난제다. 새롭게 바뀐 상황을 적용해 인허가 심사를 고민하겠다."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은 12일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개최한 '통신 대기업의 케이블 방송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서 통신사와 케이블TV의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재벌책임공동행동, 희망연대노동조합이 공동 마련했다. 고용승계 등에 대한
현재 IPTV 사업자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케이블TV 사업자인 티브로브와 CJ헬로를 인수합병(M&A) 또는 지분인수를 결정한 상태다. 정부 인허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양사가 신청서를 제출하는대로 기업 결합 및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M&A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인허가 심사 및 사전 동의 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법상 이 같은 M&A의 경우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법 제7조에 따라 경쟁제한성 평가와 완화 요인 등에 따른 사전 심사를 진행, 검토 의견을 과기정통부 등에 전달하게 된다.
또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15조 2항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과 IPTV법 제11조 변경 허가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따라 인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아에 앞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따라 방송법에 근거한 변경 허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날 토론회 참가 패널들은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에 대해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그에 따른 역기능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었다. 이번 토론회가 통신사의 M&A 발표 이후 열린 첫 공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와 정부의 심사 방향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됐ㄷ.
실제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략적인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크게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과 지역채널 등 지역성 보완, 노동자 인권 및 처우 개선에 따른 고용 승계 등 3가지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꼽았다.
우선 시청자 권익 보호와 관련 강도성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정부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미디어 복지 정책 관련 내용을 추진해왔다"며, "사업자가 M&A를 하더라도 케이블TV는 그대로 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상품과 서비스, 요금 등 이용약관 등 크게 염려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케이블TV가 갖는 지역성에 대해서는 양 기관 모두 중요 심사 기준으로 언급했다.
신영규 과장은 "방통위는 합병심사 때 사전동의 요청이 오면 심사를 진행하며,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거 SK텔레콤과 CJ헬로 M&A는 공정위가 불허해 못한 바 있지만 당시 여러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 준비한 게 있어 심사를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성 부분은 가장 큰 이수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허가 심사과정에서도 지역채널 투자 계획 준수, 지역 밀착형 서비스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며, "IPTV가 경험(지역채널 운영)이 없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봐야 하고, 수익성 확보나 비용절감을 위해 지역채널이 광역단위로 운영될 수 있어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즉, 방통위는 사전동의 심사를 통해 지역채널 공익성 확보를 위한 지역밀착형 서비스 등에 평가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강도성 과장 역시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야 하는 지역성과 공익성, 공공성을 어디까지 봐야할지에 대한 범위 설정이 고민"이라며, "방송 지역성은 주요 정책적 가치의 하나로 M&A와 무관하게 발전시켜야 하기에 IPTV 사업자가 MSO를 인수하더라도 지역채널 운영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구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IPTV와 케이블TV 노동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M&A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인력 감축 등 우려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신 과장은 "합병도 고용승계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하고 당연히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합병 이후에 이용자 동의, 근로자 복지 등의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도적 안전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도 "방송의 특성상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면대면으로 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며, "방송사업자가 기본적으로 회사간 계약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번 심사과정에서도 이를 중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빠르면 15일, 늦어도 법적기간인 18일 내 정부에 지분인수 심사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SK텔레콤도 조만간 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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