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디지털 금융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은행들이 금융 샌드박스에 나란히 도전장을 던졌다. 시중은행들은 비대면 판매채널 강화와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에 방점을 찍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전통 금융업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핀테크의 ‘샌드박스’ 놀이도 은행 혁신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시중은행, 비대면·빅데이터로 샌드박스 도전장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은행 등 KEB하나은행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이 몰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따온 말로, 금융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각종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해주는 제도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인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줘 해당 서비스를 빠르게 발전, 적용시키는 발판이 된다.
은행들은 빅데이터 활용과 비대면 영업 규제 완화 등 디지털과 비대면 업무 활성화를 바랐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대출을 시행한 뒤라도, 대면창구가 아닌 비대면으로 예적금에 가입할 때 '꺾기'로 진단하지 않는 구속행위 금지 예외 허용, 대면 판매만 허용된 신탁상품의 비대면 판매 허용 등이 요구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당국이 작정하고 풀어주는 놀이터라는 점에서 신산업을 시작하는 부담감이 대폭 줄어든다는 반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 일단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친 서비스로 자체적인 서비스를 개발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는 것보다 발 빠르게 현장에 접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핀테크 규제 해제도 관전 포인트…은행 '맞손' 잡고 날까
핀테크 기업의 금융 샌드박스 도전도 새 길을 틀 가능성이 높다. 은행 등 기존 금융업과 핀테크 기업 등이 자매기업으로 묶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사들일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면 은행의 자본력으로 핀테크 기업을 키우는 종횡 발전도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는 비금융사로 분류된 핀테크 기업을 갖지 못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갖지 못하도록, 은행법은 1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 금융사와 비금융사의 자본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지만, 핀테크 기업이 금융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금융사와 핀테크가 함께 성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핀테크의 문호가 열리면 은행과 핀테크의 결합이 관전 포인트다. 은행이 디지털 근육을 키우면 인터넷은행과 비견할만한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그간 규제와 사각지대에서 몸이 묶였던 핀테크 업계도 날개를 펼 수 있게 된다.
당국에 따르면 금융 샌드박스에 핀테크 기업 73개사, 서비스를 기준으로는 78개가 후보에 올랐다. 금융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사 콰라와 뱅크샐러드 등도 이름을 올렸다. 블록체인과 금융상품 비교 등 디지털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도 눈에 띈다.
핀테크를 포함해 IT기업 등도 출사표를 던졌다. 분야별로는 지급결제, 송금 서비스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마이데이터 19건, 보험 13건, 자본시장 11건, 신용조회업 6건, P2P금융 6건, 로보어드바이저 4건, 빅데이터 3건, 블록체인 3건, 보안 1건과 기타 12건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까지 100여건의 사전신청에 대해 실무자 심사를 실시하고, 최대 40건의 우선심사대상 후보군을 추린다. 내달 우선 심사대상 혁신 서비스를 확정한 뒤 4월 금융규제혁신특별법 시행에 맞춰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