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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연초부터 금감원 과태료 제재 '연타'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위반, 단골 제재 사유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1월 한달 동안 각각 금융실명거래법 위반과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금감원 제재관련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우리은행이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며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관련 직원 5명에게는 각각 감봉과 주의, 과태료 부과 등의 추가 조치를 부과했다.

우리은행 A지점은 지난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을 대상으로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 저축예금 계좌 100건을 개설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DB]

금감원은 "거래자 본인의 실명확인 증표 등으로 명의를 확인하고 금융거래를 하도록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18일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위반을 사유로 금감원으로부터 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DC형 2천799건과 기업형 IRP 272건 등 총 3천71건의 퇴직연금 계약 대상자 1만28명에게 부담금 미납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위반은 국민은행에 앞서 지난해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BNK부산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과 SH수협은행 등 8곳이 무더기로 적발된 바 있다.

지난해 금감원발 은행 제재는 은행당 적게는 0건에서 많게는 5건에 그쳤다.

허인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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