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연금의 칼날을 피해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세무당국의 추가고발이라는 또 다른 악재를 맞았다. 경영권을 지켜내기 위한 장애물이 하나가 더 생긴 셈이다.
7일 세무당국과 한진그룹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 앞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국세청이 추가 고발한 근거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기소한 배임 혐의다. 앞서 검찰은 오너 일가 회사의 통행세 편취와 정석기업의 조원태‧현아‧현민 3남매 주식고가매입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조양호 회장에게는 자신의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받음으로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3남매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회사가 비싼 값에 사들이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국세청은 이미 기소된 두 가지 혐의가 증여세 및 소득세 포탈혐의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고발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밝혀진 추가 고발 건은 조양호 회장에게 있어 상당한 악재다. 경영권을 지키는 데 또 다른 방해요소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과 궤를 함께 한다.
이달 초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처음으로 한진칼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정관변경 등을 통해 경영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의 핵심 전제는 현재 진행 중인 조양호 회장의 재판 결과다. 국민연금은 1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금고형을 받을 경우 한진칼 이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조양호 회장 입장에선 앞서 기소된 배임 혐의에 조세포탈 혐의까지 추가되며 경영권 유지의 저해요소가 하나가 더해진 셈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에서는 이번 추가 고발 건과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유지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 건과 관련해 확인 중"이라면서 "이번에 추가 고발과 국민연금에서 경영참여를 하겠다며 함께 밝힌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이사직 박탈 추진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