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를 전제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위법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형이 확정될 경우 한진칼 이사직 박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를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을 적용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1월 기준으로 한진칼의 7.34% 지분을 보유해 3대주주, 대한항공의 11.56% 지분을 보유해 2대주주에 올라있다.
이날 열린 회의는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해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다.
박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시 이사 자격이 상실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은 만큼 당장 올해 3월 열리게 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다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한진칼 지분 10.71%를 보유하고 있는 KCGI(강성부 펀드)가 최근 주주명부 확보를 위해 가처분신청을 하는 동시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 선임을 제안하는 등 조양호 회장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연금이 동조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조양호 회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KCGI가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조양호 회장이 한진칼 경영에서 손을 떼야할 상황이 실제 벌어질 여지도 충분히 있다.
국민연금의 이날 결정은 지난해 7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치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됐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16일 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압도적인 표차로 찬성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대로 지난달 23일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한진칼은 찬성 4명, 반대 5명, 대한항공은 찬성 2명, 반대 7명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29일에는 2차 회의를 열어 10%룰과 관련해 단기 매매차익 추정치를 다시 보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국민연금은 10%룰에 따라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서만큼은 한진칼과 달리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10%룰은 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주가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주주는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낸 매매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 열었다는 것은 어떻게든 경영에 참여를 하겠다는 것이었기에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라면서도 "아직 복지부나 국민연금에서 회의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 상황이라 이번 결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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