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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물밑'…중간광고가 변수 되나


유료방송사와 통상 3년 계약, 올해가 만기…진척 없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 기한이 이달 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밑 논의만 계속되고 있다.

지상파는 외부적으로 중간광고 도입과 수신료 인상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지배구조 변화 등에 힘을 싣는 형국이지만 CPS 역시 재원마련에 핵심 요소여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력에서 상대적 열위인 유료방송사는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IPTV부터 시작해 SO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각자가 서로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19일 IPTV 통신3사와 케이블TV(OS)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와 CPS 협상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아직 본격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통상적으로 협상 기한 3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는 유독 눈치보기가 치열하다는 게 업계 중론. 진척이 더디자 오히려 긴장감은 더 팽배해진 상황. 변수가 많다는 것 또한 협상의 지연 요소로 꼽힌다.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CPS 영향 있을까

CPS 협상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난제다. 재송신료를 꾸준히 인상해온 지상파는 올해도 그 이상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유료방송사업자 역시 합리적인 재송신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악화되는 수익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는 전체 방송 시장의 재정악화가 근본 문제로 꼽힌다.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최근 주목받는 IPTV 역시 가입자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실정. 게다가 방송광고 시장의 약화는 지상파에는 직격타가 되고 있다.

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공세도 위기 요인으로 꼽힌다. 구글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내년에는 디즈니 플러스까지도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키로 하면서 이 역시 변수가 되고 있다. 여부에 따라 CPS 협상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채널은 수신료, 광고, CPS 등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광고가 철회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다른 곳에서 충당하려 할 수 있다"며, "CPS 협상 자체는 중간광고와 별개지만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CPS의 기형적 협상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더라도 그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어, CPS는 기존 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단, 재송신의 기준인 콘텐츠 역량과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CPS 비용이 오히려 인상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방송업계 전문가는 "통합방송법 추진으로 인한 방송업계 근본 개념부터 바로 잡아 CPS 협상 자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방통위 직권조정, 이번 협상 적용은 미지수

방통위는 과거 CPS 협상 난항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을 야기한 재전송 중단 이른바 '블랙아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14일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의 유지, 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서만 방송분재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KT스카이라이프와 지상파 분쟁시 지상파 3사의 방송신호 공급 중단이 야기되면서 방송유지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또 KT스카이라이프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아 방통위가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자 소비자 시청권을 보호 취지에서 직권 조정 권한을 명확히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CPS 협상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행을 위한 법제처와 국무회의, 국회 등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통과를 기약할 수 없어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알 수 없는 것.

물론, 방통위 직권조정이 CPS협상보다 빠르게 시행될 경우 이번 협상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전례를 보면 CPS 협상에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위는 CPS 협상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을 위해 직권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간 거래(B2B)에는 개입할 수 없기때문이다.

방송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기업간 협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통위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유지, 재개 명령 이후에 소극적 직권조정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업계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소극적 직권조정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상파의 요구조건이 꺽인 사례가 적을뿐더러, 협상력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기울어진 상황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며, "중간광고 허용에 따라 CPS 협상에서도 균형점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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