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대대적인 피해방지 홍보로 잠시 누그러졌던 보이스피싱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권유해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메신저피싱이나 불법사이트 등 신종사기수법도 고개를 들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은행의 지급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와 관계부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전히 10%가 넘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념은 알더라도 수법을 자세히 알지 못해 국가기관 사칭 전화를 받고 속는 사례도 여전히 많았다. 피해는 중장년층에 집중됐지만 청년들의 피해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는 ▲신종사기 수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대포통장의 개설을 막고 사후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을 단속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다섯 가지 방향을 내놨다.
우선 메신저피싱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 및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메시지 수신시 경고 표시를 강화한다.
또 불법 금융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삭제나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차단기술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악성앱 모니터링도 단계를 높인다.
은행의 의무도 강화한다. 선불업자를 통해 은행간 직접 계좌 이체 방식으로 송금시, 은행이 지급정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전화번호 등을 사용하여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불업자 앱 정지를 통해 대응한다.
기존 보이스피싱 수단에 대해서는 사기꾼의 데이터를 정렬해 AI기반의 앱을 개발한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발신번호를 불법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통신사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보이스피싱 연루 전적이 있다면 별도의 고객군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사기이용 의심계좌 정보도 당국과 금융권이 공유할 방침이다.
대포통장을 만든 뒤의 제재 수위도 높인다. 대포통장 양수도 처벌을 강화해 현행 징역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바꾼다. 또 대가를 전제로 통장의 매매·대여를 권유·중개하는 행위와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대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특별단속을 추진해 전담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상 범죄자나 혐의자에 대한 여권 제재를 시행한다.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해외 연계수사가 필수로 법무부가 해외수사당국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구제 방안도 새로 마련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한다. 또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한다.
이밖에 공익광고로 보이스피싱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대학교육과 금융사기 교육을 연결해 청년층의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3천34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대포통장의 수도 35.2% 증가해 1만2천365건이 추가로 잡혔다.
피해액은 40·50대(1천817억), 20·30대(730억), 60대 이상(720억) 순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점차 교모해지며 전화나 SNS등 고전적인 방법뿐 아니라 메신저와 불법금융사이트, 애플리케이션, 간편송금 등으로 확대됐다. 최근 늘어난 대환대출 사기의 경우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단인 전화나 SNS가 주로 사용됐다.
통장 개설이 비교적 쉬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포통장 발생률은 시중은행보다 아직은 낮지만 증가율은 높은 편으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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