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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올해 만료 마일리지로 내년 항공권 끊으세요"


마일리지 좌석 1년전에 예약 가능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부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을 앞두고, 마일리지를 미처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6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시행을 예고하고 2008년부터 도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미 사용 마일리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천여 편의 항공편 중 95%에 이르는 9만2천여 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 국내선 4만9천여편의 항공편 중 94%인 4만6천여 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을 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예매는 출발 1년전부터 가능하다"면서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승객들은 계획을 세워 보너스 항공권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좌석 1년전에 예약 가능

마일리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바로 보너스 항공권 이용이다. 이 때문에 마일리지를 이용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하려는 수요는 항상 높다.

조금 여유 있게 여행일정을 잡는다면 보너스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며칠 후의 보너스 항공권이 아닌, 몇 달 후 항공기의 보너스 좌석이 여유가 더 많은 식이다.

일반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마일리지로 끊는 보너스 항공권도 1년전 미리 예약이 가능하다. 올해 12월에 내년 12월 보너스 항공권을 끊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말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고객이라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년 출발하는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하면 자연스럽게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발권일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한다. 또 일정을 변경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 부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보너스 항공권 이외에도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처

대한항공은 최근 항공과 여행 제휴 사용처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업종간 연계성을 높여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가치를 높이고 선택의 폭도 넓히기 위함이다.

지속적으로 제휴 사용처 확대에 노력해온 결과, 대한항공은 현재 마일리지 제휴처로 27개 항공사, 호텔·렌터카 등 비항공부문 9개사, 홈페이지 로고상품 샵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마일리지 사용 건수 증대로 이어졌다. 대한항공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너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 부가서비스와 비항공 부문 제휴 마일리지 사용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1만2천건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적은 단위의 마일리지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액 마일리지 상품과 소진처를 확대하는 한편, 보너스 사용 편의성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마일리지 사라질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

고객들이 보유한 전체 마일리지가 갑작스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2019년 1월 부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만 해당된다.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마일리지를 먼저 다 쓴 뒤 평생 유효한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따라서 내년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들은 2019년 전체 항공편의 95%에 달하는 항공편에 보너스 예약이 가능하므로 미리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해 두면 마일리지 소멸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평수기 편도 기준으로 국내선은 5천마일, 일본·중국은 1만5천마일, 동남아시아는 2만마일, 구주·미주는 3만5천마일이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김서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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