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의 돈으로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실생활과 밀접한 실손의료보험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택을 거절하기 어렵도록 보험사 동의기준을 대폭 낮춘다.
손해사정사 공시제도를 내년 1월부터 가동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의 영업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5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해사정이란 사고의 규모와 손해액, 약관과 소비자 과실 등을 두루 따져 보상금을 산출하는 업무다.
내년 2분기부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택권을 강화한다. 보험사가 소비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거절하는 이유도 설명하도록 했다. 동의를 할 때에는 소비자의 보험금은 물론 손해사정사 위탁 금액도 보험사가 지급한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가름할 만한 내규를 만드는 한편 기준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표적인 국민 실생활 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은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한다.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한 보장 여부 확인 등을 위해 공정한 손해사정 수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급여와 함께 청구되는 특성으로 손해사정의 객관성도 일정 부분 보장되는 측면을 감안했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게 된다.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부적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이 특약으로 가입돼 진단비, 수술비 등 정액 보험금과 함께 청구되는 건은 제외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감독규정을 신설하겠다"며 "보험사별 동의 비율은 각 협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의 정보를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공시제도를 운영한다. 공개 정보는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이다. 손해사정사회와 각 보험협회 등을 통해 유사한 정보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지훈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처장은 "손해사정사회가 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고 금융위의 소비자 보호 측면과도 맞물리면서 공식 출범을 내년 1월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도 일부 손해사정사의 공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손해사정업부 위탁기준도 신설한다. 업무 위탁 과정이 불투명해 소비자 피해를 부른다는 지적에 따랐다.
그간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책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또 대형 보험사의 경우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를 직접 설립해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해 왔다.
보험사는 위탁업체 선정시 전문인력 보유현황, 개인정보보호 인프라 구축현황, 민원처리 현황 등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위탁업체를 평가하고 선정해야 한다.
보험사의 이익 위주로 손해사정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하 과장은 “위탁 수수료 지급시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손해사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으로 제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손해사정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독립사정사의 불공정한 영업관행도 개선한다. 일부 독립사정사가 병원이나 정비소 등 사고 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며 불법 영업을 하는 행태가 발각되서다.
하 과장은 "내년 2분기 중으로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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