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박영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를 사전 내정 후 평가결과를 짜 맞추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가 있었던 지난 2015년 11월 29일 앞선 11월 20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1일 KT와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금감원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 평가위원들의 합숙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가 비공개임에도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발표 9일 전 '카카오 86, KT·우리 83, 인터파크·SKT 64'로 적혀있었다. 각 사업자별 점수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 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했던 안 전 수석이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예비인가 평가 점수를 박 전 대통령에게 듣고 기재했거나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또 한국관광공사가 기재부와의 사전 협의 지침을 어기고 케이뱅크에 80억을 출자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출자 결정 전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 체결 후 사전협의에 나섰다. 또한 사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계약 체결 후 2개월 뒤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케이뱅크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사전 내정한 후 평과 결과를 짜 맞추기 한 의혹이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통해 드러났다"며 "기재부는 케이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해 절차적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케이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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