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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이사회, 내부통제 최종책임 진다…준법감시인원 비율 의무화


금감원, 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TF "일회성 대책 벗어난다"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이 명확해 진다.

준법감시인원을 총 임직원수의 일정비율로 선발해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구성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가 마련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최종책임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는 집행을, 임원은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전문성(금융 또는 해당 업무), 도덕성 등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금융기관은 심사결과 및 구체적 판단근거를 감독당국에 사후 보고하는 안이 제시됐다.

준법감시인원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수의 일정비율(예시: 1%)이상 서서히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금융 연수과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 규모 금융기관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임원 중 업무집행책임자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는 경우, 명칭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내부 직제상으로도 실제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금융기관 10년 이상 근무 등)에 내부통제 업무 관련 경력을 추가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의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나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성과보다는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이끄는 한편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도 마련됐다.

이준호 감독총괄국장은 "지속되는 내부통제 사고와 사후약방문 격의 일회성 대책을 마련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임직원 스스로가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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