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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보험사 대출에도 DSR 적용한다


보험사에 관리 자율성 부과 "여신심사업무 선진화"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달 30일부터 보험사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 DSR을 시범적용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생명보험, 손해보험업계 대출에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한도를 잴 때 차주의 모든 채무를 고려해 정하는 개념으로 주담대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해 이전보다 까다로운 잣대다.

적용대상은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다.

서민 자금줄을 조이지 않기 위해 저소득자 대출 등은 동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저소득자 대출이더라도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한다.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한다.

소득산정방식은 신DTI 산정방식과 같이 증빙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증빙・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등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한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高DSR 대출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때 보험사의 자율성을 일부 보장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담대 부채 산정방식은 신DTI와 동일하다. 예컨대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 총액을 25년으로 나눈 뒤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하는 식이다.

신용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기타 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정한다.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은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하고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 제도 설계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드업계, 캐피털업계 등 여신전문금융사와 저축은행은 내달부터 DSR을 도입한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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