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지난 4월 전례없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최근 제재를 내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까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건에 '양호하다'는 평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13차 의사록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증선위에 제출한 당시 의견요지서에서 "지난해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이 2등급(양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금감원 평가 등급 체계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구성이다.
의사록에서 삼성증권은 또 "금감원의 2013년 종합평가 때에도 내부통제 부문에서 2등급을 받았다"며 "(증권사 중) 1등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몇 개의 대형 증권사 중에서 2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유령주식' 배당사고로 징계를 받은 삼성증권에 대해 금감원이 지난해까지 양호한 평가를 내렸다는 점에서 이들 점검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선위에서 "짧은 기간 검사를 나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런 평가를 하면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증선위 의사록에선 유령주식 사고 당시 삼성증권의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도 추가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2016년과 지난해 정보화위원회를 열어 대대적인 전산 교체작업을 단행하고 올 2월 작업을 끝냈는데 당시 테스트 항목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테스트 과정에서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부실을 걸러내지 못했다.
더욱이 삼성증권은 배당사고 당시 사내망에 배당착오를 알리는 팝업창을 띄우고 임직원 계좌의 주문을 정지시키면서도 정작 휴대전화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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