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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에 '일부' 영업정지…사장 3개월 직무정지


구성훈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사상 초유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일부' 업무 영업정지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의 3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삼성증권은 오는 27일부터 6개월간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한해 일부 영업이 정지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건에 대한 징계안을 금융감독원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내년 1월26일까지 6개월 간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한해 영업이 정지되고 과태료 1억4천4백만원이 부과된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김남수 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한 주의~정직 3개월 등 징계도 금감원이 올린 원안대로 확정됐다.

유령주식 매도와 관련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면직 조치가 해당되지만 금감원이 이들을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 고발했고 삼성증권이 자체 징계해 조치를 생략한다는 설명이다.

착오입고된 배당주식을 시장에 내다팔아 혼란을 야기한 삼성증권 직원 13명에 대해선 각각 과징금 2천250만원 혹은 3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및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자금융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의에서 2시간 가량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오후 2시40분쯤 금감원 관계자의 안건보고로 논의를 시작한 이후, 구 대표의 1시간여 진술, 금융위 위원 간 논의 등을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배당을 주당 1천주의 주식 배당으로 처리해 28억3천만주를 계좌에 잘못 입고하는 전례없는 배당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삼성증권 임직원들은 501만2천주에 달하는 주식을 매도했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12%까지 급락했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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