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앞으로는 금융사가 대출자의 대출금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하기 전 필수로 안내해야 한다. 등록예정일과 등록 시 받을 불이익 등을 대출자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오는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이 올 1월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출자 연체정보는 한 번 등록되면 대출자가 바로 상환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돼 대출자에겐 불이익이다. 현재 신용조회회사(CB)는 단기연체정보를 연체상환일로부터 3년간 활용 중이나 오는 12월부터는 1년간 활용하도록 개선된다.
그럼에도 연체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대로 알지 못해 연체 상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대출자나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아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자가 있어 이들의 대비 필요성이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금융사가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나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 예정일과 등록 시 받을 불이익을 안내하도록 했다. 불이익에는 연체정보가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고 향후 대출 거절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채무자들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들을 수 있다.
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 실장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채무자는 연체정보로 인한 불이익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사에게도 연체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고객 불만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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