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기업의 지분공시 위반 시 그 정도를 계량화해 평가하고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22일 금감원은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 추진'안을 발표하고 국내 기업의 지분공시 심사체계를 중요사건의 적시 선별, 집중 심사방식으로 전환키 위해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인지심사 강화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연말까지 지분공시 위반정도를 계량화한 EDVI(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 모형을 개발한다. 기업의 공시위반 가능성과 그 혐의 수준을 계량화할 EDVI 모형은 ▲5%보고 ▲임원·주요주주 소유보고 등을 구분해 10개 이상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모형에선 공시위반에 해당되는 지분율이 높아 지배권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반복 위반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높은 EDVI 점수가 산정되는 식이다.
EDVI로 금감원이 포착하지 못한 미공시 건이나 허위기재 사건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시 인지심사를 실시하겠당 방침이다.
박명광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상장폐지나 최대주주 변경 정보를 DART에서 신속하게 추출하고, 지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연계분석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심사지원시스템의 분석기능 개발을 통해 인지사건 심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연말까지 EDVI모형을 검증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한다. 신 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 구축도 마무리해 내년부터 이 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박 팀장은 "지분공시 건수가 연간 2만건 이상으로 증가한 반면 심사인력은 제한돼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투 트랙 추진이 실현되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조치가 가능해져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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