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 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고 지적,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유급주휴일 규정이 폐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의 시간 산입범위 문제는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칫 범법자 양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