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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기간 달라"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 요청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 및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고용부에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고,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근로시간법제 개선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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