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통신요금 인가, 신고제에서는 제출되고 나서부터 심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요금제를)사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게 오랜 관행이다. 정리해야 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첫 전체회의에서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함께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전 심의까지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 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초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이통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의 약진과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 설정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이 같은 인가제 취지가 유명무실지면서 이를 폐지하는 정부 및 의원발의 개정안이 나온 상태. 과기정통부는 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고, 최근 변재일 의원 역시 인가제를 폐지하고 사후 신고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내놨다.
변 의원은 이 같은 요금 인가제 폐지 뿐만 아니라 인가, 신고 등에 앞서 이뤄졌던 사전 심의 관행까지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업계에 따르면 신규 요금제를 제출하기 전 해당 부처가 이를 반려하는 등 사전적으로 조율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도 이 같은 사전 심의가 있는 한 빠른 요금 출시나 자율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게 변 의원 측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요금 인가(나 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정부에 사전설명을 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며 "사전협의 과정에서도 미비할 경우 다시 반려와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탓에 일부 시민단체는 인가제가 있어도 정부가 요금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인가제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상은 실제 인가 등 과정에서 별 수정사항 등이 없었던 것은 이 같은 인가나 신청 전 이뤄지는 정부의 사전 심의 탓인 셈이다.
변 의원은 "심의를 하더라도 사업자가 제출하고 나서 이뤄져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요금 규제 체계와 관련 인가제 폐지 개정안은 제출한 상태"라며 "모든 것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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