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인상을 막고, 약탈적 요금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한 경쟁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KT는 시내전화에 요금인가를 받는다.
하지만 근래 이동전화 시장에서 후발사업자의 점유율 상승과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지배적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과 약탈적 요금설정이 불가능한 구도로 개편됐다는 게 변 의원 측 설명이다. 따라서 요금인가제 도입 목적도 사라졌다는 것.
이동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시내전화의 중요도가 줄어들었고, 초고속인터넷 보급 이후 인터넷전화와 같은 대체재가 활성화 돼 요금 규제의 필요성도 사라졌다는 것도 인가제 폐지 배경으로 꼽혔다.
실제로 최근 요금인가제로 인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먼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가 유사 요금제를 따라하는 경우도 있어 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이통사별 LTE 무제한 요금제 출시만 봐도 서비스 인가 접수를 반려하는 형태로 정부가 최종 인가까지 수 개월의 시간을 끌면서 새 서비스 출시가 지연됐다"며, "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 요금에 대한 심의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 신규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고, 요금 인하 경쟁으로 이어지길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민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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