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삼성 등 7개 금융그룹은 내달부터 대표 금융사를 지정해 전 금융 계열사의 적정성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대표 금융사는 그룹 내 상호출자와 자금 지원 등 그룹 부실화를 부추기는 항목을 집중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계도한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권고 수준에 그치지만, 올 하반기 법제화를 통해 강제할 예정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준비과정으로 내달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범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다. 복합금융그룹은 여수신과 보험, 금투 중 2개 이상의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을 칭한다.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해 그룹의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일임한다는 게 골자다. 대표사 선정기준은 그룹내 최상위 금융사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가 꼽혔다.
대표회사의 이사회는 그룹 위험관리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위험관리기구는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를 칭한다.
금융그룹의 건전성관리는 적격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각 계열사의 실제손실흡수능력(적격비용)이 업권별 최소 자본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통합 자본적정성을 관리해야 한다. 자본적정성의 산정기준은 올해 말까지 확정키로 했다. 은행은 8%, 비규제 금융업은 총자산의 8%다.
대표사는 그룹 내부거래와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며,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 등에 따른 전이위험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져와 냅거래 비중, 비금융계열사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의 적정성, 비금융계열사의 대외 평판 위험 등을 들여다보고 동반부실위험을 최소화하라는 의미다.
대표사는 감사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한편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취약 금융그룹은 개선 계획을 고지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한편 일부 항목은 지난 3월 발표한 초안보다 규제 강도가 낮아졌다.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그룹감독의 핵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그룹의 절차적 부담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필요한 경우 대표사 이사회의 그룹관리 업무를 위험관리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그룹의 위험관리 상황에 대한 대표사의 보고 기한을 결산일 기준 3개월로 1개월 늘리고, 감독대상 금융그룹 이외의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대상 요건의 해당여부를 보고토록 한 규정은 삭제한다.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 위험관리안건 심의빈도, 위험관리협의회 의사록 작성의무 등은 자율규제사항으로 단계를 조절했다.
또 모범규준의 건전성관리 관련 주요사항이 대표사와 함께 소속 금융사에도 적용됨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도 일었다.
입법안에는 금융그룹 건전성기준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위험관리조치 불이행시 행정처분,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해 건전성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징계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도 추가할 계획이다.
감독대상 금융그룹 이외의 금융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2금융권이나 권역 밖의 금융그룹 등은 명칭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가 신규업종진출, M&A, 대주주 변경 등의 결과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되는 경우, 금융당국은 당해 사안의 승인 심사시 금융그룹 건전성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심사토록 규정한다.
통합감독제도는 내년 6월까지 운영되며, 이후 문제점을 반영해 모범규준을 수정하고 보완키로 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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