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부당 산정 조사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면서 2금융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 금리가 높고 금리 산정의 근거도 많아 불공정 영업행위의 위험이 적지 않은 이유다.
2금융권은 금리 산정도 자율 경영권의 하나라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의 후폭풍이 워낙 거세 자세를 낮추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은행이 6월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BNK경남, KEB하나, 한국씨티은행 등은 차주의 연소득이나 신용등급 상승 등 긍정적인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금리를 매겨 수십억원의 부당 이자를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2금융권의 대출금리 산정방식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출금리로 화살을 맞아온 2금융권의 긴장도 고조됐다. 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저신용자 이용률이 높고 평균 대출금리도 20%에 육박해 잘못된 금리 책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저신용자 고객 많아 상환능력 금리에 반영", 당국과 마찰 우려
2금융권 차주의 평균 신용등급은 4등급 이하의 중~하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의 대출 70% 가량이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에 몰렸다. 그 이하 신용등급에서는 2금융권 편중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2금융권은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고금리를 매기고, 차주는 금리와 관계 없이 대출 가능여부에 집중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때문에 위험성 관리와 금리산정이 완전한 정비례를 이루지 못하면 일부 부당책정이 발생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에 근무했던 금융권 직장인 B씨는 "저축은행에 돈을 빌리러 찾아온 고객들은 대출 가능여부가 1%의 금리 차이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예금을 맡길 때는 0.1%의 이자도 꼼꼼히 따지게 되지만 마음이 급한 대출 업무일수록 약간의 이자 차이에는 눈을 감는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규제로 2금융권이 전에 없는 '풍선효과'를 치른 탓에 조사 대상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해 동안 2금융권 대출이 64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장려했던 '관계형 금융'이 또 다른 함정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 등 객관적 상환능력 외에 주관적인 상환능력을 염두에 두고 금리를 산정했던 일부 저축은행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만 2금융권은 사기업의 정체성이 더 명확한 만큼 은행권 파동처럼 큰 반향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금리산정 오류를 인정한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잘못된 사항은 맞지만 기관이 징계를 받을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당국 차원의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사안 때도 2금융권 채용비리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며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은 사기업의 자율경영권이라는 방패가 명확해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를 두고 당국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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