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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입하셨네요", 손해보험 중복계약 확인 대상 넓힌다


자동차보험 부가 판매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등 대상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앞으로 이미 가입한 손해보험 보장을 이중으로 계약할 때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자동차보험에 더해 판매하는 손해보험상품 등의 중복계약 확인 의무가 강화되면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며 12월 6일부터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으로 국민의 다수가 가입하며 중복가입의 소지가 높은 자동차보험에 부가, 판매되는 실손형 보험이 우선 대상이다.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등이다.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증가 등의 편익이 없으므로 벌금 관련 보험도 포함된다.

또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도 중복가입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상기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이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 보험금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부터 8월 3일까지 개정안을 사전예고해 의견을 받을 방침이다.

오홍주 보험감리국장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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