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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2배로 늘릴 것"


창업·벤처기업 → 중소기업으로 발행기업 확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창업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현재 7억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까지도 발행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많은 기업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도록발행인의 범위와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는 설명이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행령에 규정된 발행한도도 확대한다.

연간 발행한도는 현재 7억원의 2배 이상인 15억~20억원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될 예정이다.

투자자와 창업·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자문을 허용하고, 단순 중개만 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회사의 업태에 맞게 금산법 등 다른 금융관련법령상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를 검토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의 크라우드펀딩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개비용을 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테스트가 도입된다. 투자자가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10일 간의 최소 청약기간도 도입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청약기간 중 투자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상황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변경사항을 재확인해 투자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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