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정부가 천편일률적인 손해보험사의 기업보험을 다양화하고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 방안을 추진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3분기부터 감독규정을 개편해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기업 보험의 보험료와 서비스가 다양화되도록 유도한다. 대형 공장·선박 위험 등의 보험가입시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기업보험의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아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지 못할 때에는 다수의 손보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동일한 보험료를 제공받아 사용한다.
보험료·보험컨설팅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사가 공동인수하는 보험위험 범위를 축소하고, 신규 재보험사는 적극 인가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자체 보험인수 경험 등 개별 위험요소를 반영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별 손보사도 기업보험의 리스크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외형 경쟁보다는 실질 위험보장에 집중하도록 매출 관련 공시방법과 장기·저축성보험 판매에 유리한 영업규제를 바꾸기로 했다. 은행이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판매 비중 규제의 적용에 있어 손해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과 기업성 손해보험간에 기준이 달라 판매를 꺼린다는 지적이다.
통계량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보험사가 참조하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련 통계와 보험료도 제공한다.
신RBC(킥스·K-ICS) 도입과 연계해 손해보험과 재보험 규제체계를 선진화할 예정이다.
재보험 출재시 보험료 출재비율만큼 단순하게 비례적으로 리스크를 경감했지만, 앞으로는 국 제 기준에 맞게 보험사가 재보험 출재시 위험 이전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감독방안 도입한다는 각오다.
손보사가 기업에게 인수한 보험위험은 일정비율(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하도록 하여 손보사의 보험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권고기준 등을 반영하여 재보험 출재시 재보험중개사 적정성 평가기준 수립, 유동성 관리방안 수립 등을 의무화한다.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 기업성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문성이 높은 인력이 꾸준히 공급되도록 보험계리사․언더라이터(심사역)을 더 선발하고 교육방식도 개선한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상반기 중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예고하고, 하반기에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의 법규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다만, 전문자격증 시험제도 변경, 재보험 규제체계 선진화 등에 대해서는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숙려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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