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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적금', 공제금액 확인해야 손해 막는다


해지공제 없는 저축성보험 가입 고려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A씨는 매월 납입액인 20만원이 적금처럼 전액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납입 보험료에서 각종 비용과 수수료가 차감돼 월 18만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저축성보험을 적금과 같이 생각해 한달 납입 보험료가 전액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저축성보험은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적립해주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은 조기 해지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가 잦아 해지공제가 없는 저축성보험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비용과 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의 통상 적립 보험료는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을 10년 이내 조기 환급 받을 때에는 예적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 줄 가능성이높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공제금액 공시를 확인해 정확한 수수료를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 탓에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만, 종신보험은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 탓에 비용과 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저축성보험 역시 보험상품으로 가입 초기 해지하면 해지공제로 해지환급금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가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비용과 수수료가 낮으면서 해지공제가 없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받는다.

보험료 추가납입 비용을 활용하면 계약체결비용의 중복 부과를 막게 더 높은 환급금을 기대할 만하다.

이밖에 보험포털 보험다모아를 이용하면 다양한 저축성보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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