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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된다…가이드라인 마련"


"경영진, 주주 목소리들을 책임…문화 조성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기업지배구조와 지배구조 관련 필수정보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된다. 기업 내부에 꽁꽁 숨었던 회계와 지배구조,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공개해 기업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의 역할을 맡아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탁 받은 자금의 주인인 일반 고객에게 투자 과정을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현행보다 확대해 감시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다.

손 과장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책임이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경영진이 자산을 운용할 때에 주주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왜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고 이야기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회계개혁, 기관투자자의 책임 강화를 동시해 진행하는 방법이 해결책으로 꼽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지배구조 공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필수정보도 공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예고됐다. 오는 3분기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해 내년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행한다. 2021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의 임원 선출절차를 투명화하고 CEO 권한을 견제하는 등 지배구조 운영개선도 추진한다. 심사대상을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특수관계인과 사실상 영향력 행사 주주까지 확대하는 등이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는 지난해 10월 도입됐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제정제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외부감사 도입 ▲금융사의 외부감사 규제를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 참여여건 조성 ▲참여기관 인센티브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한다.

손 과장은 "민관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법령 해석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주주총회 분산 개최,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확대 유도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밖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은 연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에 우대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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