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A보험사는 보험금 21억8천700만원을 미지급해 과징금 1천3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더 많은 보험금 34억2천800만원을 미지급한 B보험사는 오히려 더 적은 과징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 미지급 보험금과 과징금이 비례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위반행위 경중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 적용되며 발생한 부작용으로 보고 개선을 촉구했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위반행위 경중이 아닌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불거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황현아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위반행위 경중이 아닌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불거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초서류에는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관련사항이 모두 담긴다. 다양한 사항이 담긴 만큼 위반 사례도 보험금 미지급부터 단순한 업무 착오나 계산 실수까지 범주가 넓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때 그 사례가 다양한데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연간 수입보험료의 50%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이 때문에 위반이 경미하더라도 연간 수입보험료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과징금이 더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고의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C보험사가 과실로 경미하게 위반한 D사보다 오히려 과징금을 적게 받는 사례도 발견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C사는 고의로 재해사망보험금을 미지급했고 이를 장기간 위반했다. 반면 D사는 실수로 이율을 잘못 공시하는 과실을 범했지만, 그 크기와는 상관없이 D사가 연간 수입보험료가 많다는 이유로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했다.
이에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위반사항을 단일기준이 아닌 세분화해 제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해야 그 효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포괄적인 제재규정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개선해 보험규제 효과와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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