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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조짐에 '평양보험' 스탠바이


"민간 보험사 경협보험 시동 걸어야…경험쌓기 필요"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내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북 보험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실상 개성공단에만 허용된 경협보험이 북한 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협보험을 관리하는 통일부뿐 아니라 민간보험사에도 눈길이 쏠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주도의 남북경협 보험이 개성공단 외의 지역에 개방되는 등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계 부처와 기관인 통일부,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등은 남북 평화무드 속에서 경협보험 확대의 물꼬를 튼 수준이라고 답했다. 가능성을 분석하는 중으로 지역 확대나 상품구조 개선을 자신하기는 시기상조다. 다만 다각도의 진출·확대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전망은 긍정적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보험금 지급과정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며 "대북 제재상황 중이기 때문에 추진시기는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경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자료를 추출하는 중"이라며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다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수출입은행이 이미 경협보험 지역 확대에 대한 준비를 끝냈다는 분석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보험학계는 경협보험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달 '남북경제협력 관련 보험제도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 사업의 재가동에 대비해 경협·교역보험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의 요구사항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외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대위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보험가입을 막아뒀다. 대위권이란 남한 기업이 여타의 문제로 북한에서 철수한다면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남한 기업이 남겨둔 설비 등으로 해당 금액을 보전하는 일종의 보험개념을 일컫는다.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 관계가 성립되려면 북한이 대위권 행사에 동의해 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 입주업체 외의 다른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도 대위권 행사의 가능성을 열어 둘 경우 남한 기업들과의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협 보험의 지역적 한계가 해소되면 장기적으로는 민간 보험사의 북한 진출도 활발해질 수 있다. 민간 보험사가 북한법과 상충하는 상품을 독자적으로 출시할 수는 없지만, 통일부 주도로 문이 열린다면 새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개성공단 경협·교역보험은 수요도 분명하다.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0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6%가 재입주를 고려하거나(69.3%) 무조건 재입주하겠다(26.7%)고 밝혔다.

학계 역시 협소한 보상한도와 범위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들이 경협·교역보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간 정치적 불투명성이 해소된다면 위험의 측정과 예측도 어느 정도 가능해져 민간보험사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를 통한 경협보험 확대도 아직 걸음마 수준이어서 북한이 다수의 민간 보험사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최 변호사는 "한국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 동의절차에 협조하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다만 북한법에 맞는 대위권 행사 절차가 무엇인지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대위권 행사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동의를 하더라도 별다른 법적 리스크가 없고 그 절차가 번거롭지 않도록 거래구조를 구성해야 진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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