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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 배당사고, 외부연계 사실 없어"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시 과징금 부과 검토"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세조종이나 외부연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8일 금융위는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내고 "중간 조사 결과,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에 대해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식 매도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서 매도 주문을 해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삼성증권 직원들은 공지된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전달 받거나 알게 된 후 주식매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식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 및 매도 반복 계좌이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에서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착오 배당 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질서교란행위란 목적성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될 경우 오는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증권 본사를 현장조사함과 동시에 혐의자 16인, 관계인 13인 등에 대한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했다. 또 한국거래소의 협조아래 삼성증권 주식 선·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도 분석됐다.

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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