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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삼성증권 배당 착오' 수사 착수


피고발인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 등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서울남부지검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한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삼성증권 구성훈 사장과 배당업무 관계자, 매도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현재 이 사건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소장에서 "삼성증권이 가공의 주식을 사주조합에 임금한 것이므로, 삼성증권이나 담당자가 주식을 임의로 입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나, 한국예탁원과 한국거래소가 상장허가를 하지 않은 주식을 임의로 임금할 수 있도록 허점을 노출하여 사고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주가하락으로 인해 소액주주 등 주주손실은 3천885억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및 수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한수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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