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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6월 15일 주인 가린다


6월 4일까지 경매 접수 …시작가 3.3조·총량제한 100MHz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세대통신(5G) 주파수 경매가 오는 6월 15일 시행된다.

최저경매가격은 당초 계획대로 3.5GHz 주파수는 2조6천544억원, 28GHz는 6천216억원으로 약 3조3천억원이다.

3.5GHz의 경우 20MHz 대역폭을 제외한 280MHz만 경매 하며 주파수 혼간섭 문제로 제외된 20MHz는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 검증을 거쳐 향후 활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정 경쟁 등을 감안, 관심을 모았던 1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3.5GHz 대역의 경우 100MHz폭으로 제한했다. 또 과도한 경매가 상승을 차단하기위해 입찰증분은 최대 1%로, 1단계 경매는 50회로 제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안'을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4일부터 6월 4일까지 할당신청을 접수받고, 6월 15일 주파수 경매를 통해 주인을 찾게된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은 사실상 세계 첫 사례인데다, 기술 및 표준도 논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학계 및 연구계, 시민단체 전문가로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계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통신 사업자, 글로벌 장비 제조사, 칩셋업체 등 관련 업계 의견도 여러 차례 걸쳐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5G 주파수, 경매 대역은?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한 제도 개선 관련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한바 있다.

이를 통해 3400MHz에서 3700MHz 대역까지 총 300MHz폭과, 26.5GHz에서 29.5GHz까지 총 3000MHz폭이 5G용 주파수로 지정됐다. 보통 전자를 3.5GHz 대역으로, 후자를 28GHz 대역으로 구분한다.

이 중 이번 경매 매물로는 3.5GHz의 경우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있는 20MHz 대역폭을 제외한 3420MHz에서 3700MHz까지 총 280MHz 대역이 확정됐다. 또 28GHz의 경우 26.5GHz에서 28.9GHz까지 총 2400MHz 대역이 경매에 등장한다. 총 2680MHz 대역폭이다.

이처럼 5G 용도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 대비 실제 매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3.5GHz 주파수의 경우 3400MHz 대역에 인접한 공공주파수와 혼간섭 문제로 인해 20MHz 대역폭을 잠정적인 가드밴드 몫으로 제외시킨 것.

과기정통부는 제외된 20MHz 대역폭에 대해서는 이번 경매 직후 이통 3사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 혼간섭 문제 등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연구반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가 할당 등 향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8GHz 주파수 역시 지정한 대역 대비 600MHz가 제외된 2400MHz 대역폭이 이번 경매 매물로 나온다. 이통 3사가 요구한 주파수 수요가 각각 800MHz 였던 것을 반연한 것.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한 셈이다.

실제로 네트워크 장비업체와 단말 칩셋업체들도 28GHz 주파수에서는 100MHz 대역폭을 8개로 엮어(8CA)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주파수를 더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

◆ 3.5GHz 100MHz폭-28GHz 1000MHz '총량제한'

과기정통부는 5G 최초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고려해 총량제한을 설정했다. 이통사 1곳이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으로 3.5GHz 주파수의 경우 100MHz대역폭, 28GHz 주파수의 경우 1000MHz 대역폭으로 제한됐다.

당초 최대 120MHz까지 거론됐으나 이통 3사가 이견을 보이면서 총량제한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장비·단말 생태계 준비상황과 국내·외 5세대 기술 논의동향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건이 다소 엄격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다. 향후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할 때는 각 사업자 트래픽 증가에 따라 필요한만큼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량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5G 서비스 발전 속도와 주파수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축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급할 계획이다.

◆ 주파수 최저경매가격 3.3조 확정-무기명 블록방식

주파수 최저경매가격은 지난 4월 19일 첫 공개된 초안 그대로 결정됐다. 5G 주파수 최저경매가격 총합은 3조2천760억원이다. 3.5GHz 주파수는 2조6천544억원으로 10MHz 대역폭당 948억원이다. 28GHz 주파수는 6천216억원으로 100MHz대역폭당 259억원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최저경쟁가격 결정시 이동통신 기술세대별 할당대가, 과거 주파수 경매 결과, 초광대역폭의 공급량, 5세대 시장전망 등 이번 5세대 주파수 경매 환경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이동통신사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활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대가 회수 측면과, 할당대가가 통신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적정한 할당대가가 부과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3차례 열린 주파수 경매 때 시도되지 않았던 무기명 블록방식(CA)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국내 사정에 맞게 재설계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과거 경매는 주파수별 대역 위치와 폭이 모두 정해진 상태였지만 이번 경매는 주파수와 총대역폭 등 큰 틀에서 시작하는 만큼 이를 감안했고, 대신 경매 과열을 막기 위한 별도 장치도 마련했다는 것.

무기명 블록방식은 1단계에서 대역폭량을 결정하고 2단계에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는 절차로 구분된다.

1단계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맞추는 과정으로 3.5GHz 주파수는 10MHz폭으로 쪼개 28개 블록으로, 28GHz 주파수는 100MHz폭으로 구분해 24개 블록으로 구성됐다. 이통사는 원하는 만큼의 블록의 수를 적어내면 된다. 총량제한에 따라 3.5GHz는 10개 이하로, 28GHz도 10개 이하로 제시해야 한다.

가령 이통 3사가 각각 10개 블록을 입찰했다면 총 30개 블록의 수요가 발생했지만 공급량은 28개뿐이므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된다. 다음 라운드는 입찰증분 된 가격에서 경매가 시작된다. 이 과정을 반복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 1단계 경매가 종료되는 식이다.

최대 변수인 입찰증분은 최대 1%로 설정했다. 하지만 실제 경매 시에는 0.3%에서 0.75% 내 결정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예상했다. 각 라운드마다 경매과열양상을 살펴 유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과거 2013년 경매에서도 1%로 출발해 경매 도중 0.75%로 입찰증분이 떨어진 사례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경매과열을 막기 위해 라운드도 50회로 제한했다. 2011년 경매과열로 인해 2013년부터 도입됐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 당시에도 라운드를 50회로 제한하고 51라운드에서 밀봉입찰을 진행하는 혼합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경매도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이를 넘어가면 51라운드는 밀봉입찰로 진행한다. 이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이통사가 원하는 대역폭을 가져가고, 가장 낮은 대역폭을 써낸 이통사는 원하는 만큼의 대역폭이 아닌 남는 대역폭을 획득하게 된다.

2단계는 획득한 대역폭에 따라 위치를 선택하게 된다. 위치는 과기정통부가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 설정한다. 총 6개의 경우의 수가 등장한다. 이통사는 원하는 위치는 가격을 높이고, 피하고 싶은 위치는 가격을 낮추는 등 전략적으로 위치에 따른 가격을 밀봉해 내놓는다. 단 한 라운드로 승패가 결정되며, 경우의 수 중 총합이 가장 높은 곳이 최종 낙찰된다.

◆ 주파수 이용기간 10년·5년, 망구축 의무 완화

주파수 이용기간은 3.5GHz 주파수는 10년, 28GHz 주파수는 5년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통상적으로 주파수 할당 시 10년을 이용기간으로 설정한다. 다만, 인접대역과 종료일을 맞추거나 특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춰 이용기간을 조정했다. 28GHz 주파수의 경우 불확실성이 커 테스트 기간을 주고자 이용기간을 줄였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주파수 이용기간 시작일은 경매 직후가 아닌 오는 12월 1일로 설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 3GPP의 장비 및 단말 시험 인증 표준이 올해 하반기 재정 예정임에 따라,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소요기간을 감안했다. 이통3사도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망구축 의무는 다소 완화시켰다. 3.5GHz 주파수는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로 정했다. 각각 2.25만국, 4.5만국으로 환산된다. 28GHz 주파수는 기준 장비 수를 10만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한다.

과기정통부는 망 구축 의무 기준을 이전세대인 4G LTE를 기반으로 산정했다. LTE 전국망 기지국이 15만국이기에 5G에도 동일한 수준을 부여한 것.

여기에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하는 스몰셀 기지국과 중계기도 기준 기지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고대상인 200mW 스몰셀 이상을 기지국으로 인정해준다. 망구축의무가 다소 완화된 셈이다.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스몰셀 등 중소기업 특화 제품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통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포함된다.

◆이용계획서에 할당대가 납부 방식 등 제시해야

이통3사는 오는 6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망 구축 의무에 따라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기와 제공지역, 신규 기지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망 구축 의무는 연차별로 제시해야 한다. 이행실적은 내년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혼간섭보호 및 회피 계획도 넣어야 한다.

3.5GHz 대역은 고조파와 상호변조, 인접 공공주파수, 기타 할당 신청 댕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해결방안 또는 회피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28GHz 대역의 경우 인접대역의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 이동위성지구국 대역, 신청대역 내외의 각종 서비스 및 무선국, 외래전파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에 따라 조치 사항을 넣어야 한다.

경매 전 보증금을 내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증금을 할당 신청 마감 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해야 한다. 각 대역별로 할당을 신청한 주파수 대역폭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략 최저경쟁가격의 10% 수준을 보증금을 내게 된다.

경매 후 주파수를 낙찰받았다면 연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3.5GHz 주파수는 이용기간이 10년으로, 28GHz 주파수는 이용기간이 5년으로 주파수 이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그 금액을 최종 주파수 할당대가로 확정해 납부하게 된다. 천만원 단위 이하는 절사해 억원단위로 계산된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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