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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입원·자해공갈' 보험사기 적발 7천3백억…역대 최대치


"손해보험 사기가 90%…입원 사기 급증"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A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MRI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 등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게다가 비의료인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7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 병원은 운동재활치료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까지 만들어 허위 입원확인서를 내줬다.

#2. B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신체를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차량운전자와의 합의금 등 7천7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B씨는 신체접촉사고 외에도 경미한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7천302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금액을 경신했다. 손해보험이 보험사기의 9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입원 등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7천302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갈아치웠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6천549억원에서 2016년 7천185억원, 지난해 7천302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보험사기 자체가 확대됐다기보다 보험사기 수사가 발전한 데 따랐다.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손해보험이 점유(90%)하고 있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안정화되는 반면 장기손해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장기손해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15년 2천329억원에서 지난해 3천46억원까지 확대됐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2014년까지 50.2%로 절반을 넘겼다가 지난해 43.9%(3천208억원)로 낮아졌다.

허위입원이나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73.2%(5천345억원)을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유형도 증가세다. 금감원은 과다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 20대와 60대 이상 등의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보험사기 비중이, 50대 이상은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허위 입원을 조장한 병원 ▲보험설계사가 공모하여 보험금 편취 ▲백내장 수술 횟수 조작을 통한 보험금 부당 획득 ▲경미한 신체접촉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 수령 등이 꼽혔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바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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