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금리 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차주의 8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괄적인 고금리를 매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금융회사는 차주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성장세와 서민금융 실현을 발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6천415억원에서 2016년 8천605억원, 2017년 1조762억으로 불어났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점차 축소돼 지난해 말 5.1%를 기록했다.
김 원장은 "저축은행 업계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성과에 취해있는 동안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수신기관으로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가 2.0%, ROE(자기자본이익률) 6.0% 인 데 반해 저축은행은 예대금리차 8.3%, ROE(자기자본이익률) 17.9%를 실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고금리 대출 취급고가 높은 저축은행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경고했다. 김 원장은 "고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거나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을 언론 등에 주기적으로 공개해 자율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예대율 규제도 예고했다. 고금리 대출이 과도하거나 기업대출이 부진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영업을 일정부분 제한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 원장은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20%가 넘는 고금리는 부과하는 관행은 지역서민금융사를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와 양립할 수 없다"며 "금감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고금리 부과 관행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허인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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