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데이터 거래소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거래하고 대가를 주고받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서울 용산구 CJ올리브네트웍스에서 열린 '데이터 산업 혁신성장 방안 간담회'에서 데이터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석유라 불릴 정도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자원"이라며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활용 가치가 높아질 텐데 (기업들이)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데이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없애고 이를 가공·처리해 판매하는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를 보유하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data broker)' 산업까지 활성화됐다.
우리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최근 개인정보를 보호뿐만 아니라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이뤄졌다"며 "해커톤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균형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뢰를 쌓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 데이터 결합·활용 목소리…속도감 있는 처리 "기다려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데이터 활용·수집·가공기업들 역시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높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데이터 간 결합·활용을 강조했다.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해 금융·의료·통신 데이터 등을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도훈 SK텔레콤 사물인터넷(IoT)·데이터(Data)사업부 팀장은 "우리나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높지만 활용은 낮은 편"이라며 "데이터 분류와 활용 분야에서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포털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소이 CJ올리브네트웍스 빅데이터팀 부장은 택배 운송장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비식별 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소개하며 "향후 법이 데이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데이터 거래소 간 데이터 결합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활용과 관련,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합의점을 도출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윤덕상 파수닷컴 전무는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전문기관과 기업들을 고발한 뒤 시장이 조용해졌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한 비식별조치가 잘못된 것인지가 빨리 결론 나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앞서 진보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를 결합한 20개 기업과 비식별조치 전문기관 4곳을 고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조치를 했더라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면 기존 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우선은 사법적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성지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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