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의 생리대값 폭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독과점 업체의 꼼수 가격인상을 정당화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신제품과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주로 가격을 인상했는데, 현행 공정거래법령은 기존 제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만 규제하고 있어 신제품과 리뉴얼제품의 가격 결정 행위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유한킴벌리의 가격인상률도 재료비, 제조원가 상승률과 비교해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독과점 가격에 의해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는 폐해를 확인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독과점 업체의 신제품·리뉴얼을 통한 꼼수 가격인상을 정당화 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시행령은 애초의 독과점 가격 설정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심 의원은 "깔창생리대 논란은 그 자체로 시장실패이며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하락하는 시장실패 상황에서 독과점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또는 다른 시정수단을 통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깔창 생리대 뒤에는 독과점 업체의 폭리가 있다"며 유한킴벌리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사진 정소희 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