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철강 관세 일시 유예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미국과 면제 협상을 계속 진행하게 됐다.
특히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철강 문제가 한미FTA 재개정 협상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측 협상단은 지난 15일에 열린 한미FTA 3차 개정협상 도중 한국산 철강 관세 문제를 거론하며 FTA 핵심쟁점 분야에서 양보를 요구한 바 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6개국과 유럽에 대해 관세 부과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국가별 면제 협상을 다음달 말까지 끝낼 방침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와 관련해 "우리의 희망은 4월 말까지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일부 국가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인 이날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각종 외교 채널을 동원해 미국 정부 설득에 총력전을 펼쳐왔다. 한미FTA 3차 개정 협상을 마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아웃리치를 지속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철강 관세 면제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우리나라를 일시적 유예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을 계속 설득해 영구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원하는 자동차 분야를 내주고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빅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철강업계에서는 관세 유예 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관세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음달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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