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의 5G 주파수 할당을 대비한 관련 고시 3개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당초 기획재정부 등과 갈등이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시 재할당 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관련 확정안을 내달 공개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실시한 5G 주파수 할당 대비 전파법 시행령 및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등 관련 고시 3개 개정안 입법 및 행정예고를 지난 5일 마무리 했다.
해당 기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 후속 일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 접수가 없었다"며 "향후 일정이 남아있지만 큰 변수가 없다면 동시 발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이통사가 통신비를 인하했을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인하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재할당은 이통사가 기존 서비스를 운영 중인 주파수 대역을 재배치 받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산정기준에 따른 재할당 대가가 확정된다. 통신비 인하 성과가 있다면 이 재할당대가를 낮춰주게 된다는 얘기다. 가장 빠른 재할당 시기는 오는 2021년이다.
또 전파사용료는 이통사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통해 얻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이 부분 또한 통신비 인하 성과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에는 주파수할당 초기 할당대가 납부 부담 완화내용을 담았다.
가격경쟁 할당대가 납부와 관련 이용기간 종료까지 매년 균등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 기존에는 주파수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 납부한 뒤 나머지를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분할 납부해왔다.
예상매출 기준 할당대가 납부도 할당일 기준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연도까지 분할 납부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2분의 1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를 할당일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3년간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다.
그동안 이같은 전파사용료와 할당대가 납부 변경으로 인해 예고 기간 재원 감소 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 등과 이견이 있을 것으로 우려됐으나 현재로선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향후, 관련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법제처에서는 타 법과 충돌이 있는지,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면멸히 살펴본다. 변수가 없고, 특별한 발효시점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의결과 동시에 발효될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관련 이달 연구반 운영을 마무리, 이르면 내달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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