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감독원이 허위 수익률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불법 투자자문을 한 유사투자자문에 대해 처음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해 불법업체 43개를 적발했다.
28일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나눠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303개) 및 암행점검(30개)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암행점검은 회원제 방식으로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업체에 대해 금감원 직원이 유료회원으로 직접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됐다.
금감원은 333개 업체중 43개(12.9%) 업체에서 불법혐의를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35개) 대비 8개 업체가 증가한 것이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행위를 하는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누적수익률 350% 달성' '업계 수익률 1위' 등 객관적 근거·비교대상이 없는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홈페이지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투자자에게 중개·주선하는 것은 5건이 적발됐다.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하여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도 3건이 있었다.
금감원은 또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해 2017년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 총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과의 업무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또는 허위 자료 제출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다운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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