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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자금 의혹' 조현준 효성 회장 17일 피의자 신분 소환


효성 측 "수백억대 비자금 의혹? 확정이 아닌 억측"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따른 배임 등의 혐의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로써 조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사 대상 대기업 총수 중 처음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조 회장에 대해 17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검찰은 효성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약 10여개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 경영진과 짜고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각 사업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은 뒤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 캐물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조 회장의 소환조사를 끝으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고발로 불거진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효성그룹 측은 "오래된 사안으로 조현문 변호사가 고소고발한 건"이라며 "수백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이 있다고 하였으나 억측에 불과하다.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그룹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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