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재난방송이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7일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우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한다.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인 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했다.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하고,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외국인을 위해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향후 방통위는 재난방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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