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정부가 2019년 5세대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총력 지원하고 나선다. 주파수 경매를 1년 앞당기는 한편, 5G에 적합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바꾼다. 필수설비 공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을 위한 로드맵, 사물인터넷(IoT) 진입규제 폐지 등을 통한 촘촘한 IoT 환경 구축 등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과기정통부에서 보고한 이번 계획을 이날 심의, 의결했다.
이번 전략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빠른 내년 6월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아울러 5G 주파수에 적합한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경매 계획은 5월에 마련하고, 6월에 경매를 추진한다.
류제명 주파수정책국장은 "기존 전파법에서는 5G용 3.5GHz 대역이나 28GHz 주파수 대역이 고려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현재 3GHz 주파수 대역 이하에만 적용된다"며 "제도적으로 5G로 거론되는 초고대역, 초광대역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 별표 고시를 정비 중"이라고 말했다.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 등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송재성 통신경쟁정책과장은 "5G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 6월까지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가능한 빨리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와 협조는 필수로 충분히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공동구축과 설비 제공의 범위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제도를 고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 외에도 기존 제도가 미비하다면 같이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대변되는 5G를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 발굴을 위해 내년에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가상‧증강현실(VR/AR) 등을 접목한 대규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27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촘촘한 IoT 구축 지원을 위한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제조업체 등이 IoT를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지만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IoT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시설물 관리 효율화, 건설현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공수요도 적극 발굴한다. 스마트시티, 자율이동체 등 IoT 기반의 서비스 확대에 대비한 주파수 공급도 확대한다.
사이버 자가 변이, 학습기반 자율 보안 등 위협을 인지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능동형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기반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R&D 투자도 올해 550억원에서 2022년 1천억원으로 늘린다.
네트워크 도입을 위해 SW기반 네트워크 전환을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네트워크 자율 제어·관리 등 기술개발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한다.
도서산간 지역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지정에도 나선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은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별도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개선, 내년 초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 과기정통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기가 인터넷 네트워크 장비의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주요 IoT 플랫폼과의 호환성 검증을 지원해 기업 간 협업과 신서비스의 사업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장비의 국제인증 서비스와 네트워크 간 호환성 테스트를 위해 환경도 구축한다. 5G와 IoT 네트워크, 플랫폼 서비스 분야의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를 열기도 했다.
공공부문 네트워크 구축사업에서 산업체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산업체가 합리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최신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발급해왔던 운영실적 증명서를 광역시·도와 협력해 2019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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