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현행 주파수 경매제도가 경쟁과열 시 투자 감소나 소비자부담 전가우려가 있고, 대기업의 주파수 독점과 사업자간 담합 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내외 주파수 경매 현황' 입법조사회답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통신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경매대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이를 통신요금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파법' 시행 당시, 주파수 할당대금은 통신 3사 전체 매출액 중 0.9%에 불과했지만, 9월 현재 5배가 넘는 4.55%까지 폭등한 상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통신사의 부담이 이용자의 통신요금에 직접 전가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부담은 이용자 혜택이 감소하거나 서비스 품질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파수 경매제의 본질은 세수 확대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의 주파수를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며, "주파수 경매대금 등을 국가가 통신복지에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통신사의 공적의무를 경감하는 측면 등도 있어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천문학적인 입찰금액 탓에 '승자의 저주'라 불리는 주파수 경매대가가 통신요금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에 향후 5G 심사과정에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태훈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