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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하나방송 M&A 승인…2년간 요금 못 올린다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시정조치…판매 상품 정보 제공도 의무화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가 조건부 승인됐다. 인수합병(M&A)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에 따라 향후 2년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판매 중인 상품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5일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2013년 이후 4년만의 케이블방송사업자(SO)간 기업결합(M&A)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집중 심사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감안, 경쟁감소에 따른 기존 가입자 및 가입희망자의 피해 예방 및 선택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4년만의 케이블TV M&A, 조건부 승인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6일 하나방송 주식 100% 취득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올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사업을 영위하는 유료방송시장 '상품시장'과 대상 지역인 경남 마산과 통영, 거제 고성을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 M&A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했다.

또 결합유형은 CJ헬로비전과 하나방송이 이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고 사업자 역시 이들 두 곳뿐이어서 CJ헬로비전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수평 결합으로 판단했다. 경쟁제한성에 대한 시정조치를 결정한 배경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라 경남 마산, 통영, 거제, 고성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SO간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케이블방송요금이 인상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결합당사자인 CJ헬로비전의 이 지역 시장점유율 53.63%로 2위 사업자와의 격차는 21.98%포인트에 달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이번 M&A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적으로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방송구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수신료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IPTV의 경우 모든 상품을 정액으로 판매하지만 SO는 약관요금 범위 내에서 자체할인율을 책정해 판매하고 있다"고 이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남 마산과 통영, 거제, 고성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 이 같은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키 위해 오는 2019년말까지 가격인상 제한 및 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은 이 지역에서 물가상승율을 초과하는 케이블방송 요금 인상과 단제가입 거부 및 단체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인상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특별한 사유없이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 선호채널 수를 축소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의무화 했다. 충분한 고지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상품간 가입전환 거부,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아날로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수신료 인상이나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 수 변경 시 공정위에 각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CJ헬로비전은 공정위의 이 같은 판단을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잘 준수하고 우려되지 않도록 노력, 지역 사업자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송·통신시장 등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 더욱 면밀히 심사, 경쟁 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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