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심의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 판단이 중단됐던 SK케미칼, 애경, 이마트가 재조사를 받게됐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절차를 종료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은 CMIT·MIT 성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다시 벌이기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법규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아 잘못이 일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자 공정위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운영한 조직이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 2012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판단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2년 2월 PHMG·PGH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글로엔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경고조치를 했고,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이마트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롯데·글로엔엠의 경우 제품 흡입 시 폐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 롯데·글로엔엠은 질병관리본부 발표 후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
공정위는 2012년 8월에도 PHMG·PGH 함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가습기 살균제에 인체에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지난해에는 검찰의 추가 고발 요청에 따라 옥시와 홈플러스 임직원을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애경과 이마트는 CMIT·MIT가 폐손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조사인 SK케미칼의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하지 않고 심의절차종료를 의결해 국회, 언론, 피해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특히 미국 환경청이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한 독성을 인정하고, 제품 제조사인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 안전보건자료에도 독성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공정위는 인체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SK케미칼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해당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공정위는 인체 위해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에 해당된다"며 "SK케미칼이 이 정보를 적극 표시·광고 하지 않은 행위는 법규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함에도 공정위가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고 덧붙였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지난해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을 공정위가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전원회의서 논의했을 경우 논의 결과와 관계 없이 공정위 의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공정위가 대면회의가 아닌 전화로 이 사건을 심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환경부가 가습기 메이트 단독사용자 2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대한 사실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이 있었음에도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해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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