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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펫펨족 1천만 달하는데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체계 부재"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최근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1천만명을 넘어서며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용 탈취제를 분무했을 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제품에서 위해 우려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위해우려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반면,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는 7개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불검출 됐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3개 제품(20.0%)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물휴지는 사람의 손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 인체 세정용에 준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됐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탈취제와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해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용 탈취제, 일반 탈취제와 구분 어려워

소비자원에 따르면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제품과 일반 탈취제와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악취 발생장소, 싱크대, 화장실, 실내, 차량 내부 등 주변 환경에, 8개 제품은 동물과 주변 환경에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표시하는 등 대부분 동물용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탈취제 용도로 표시하고 있어 제품 표기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반려동물용 물휴지 15개 제품(동물용의약외품 신고 3개, 미신고 12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신고된 3개 중 1개 제품은 '동물용의약외품'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수입·판매자의 주소를 누락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해 동물용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립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지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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