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사를 직접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의 잠정 중단으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지난 6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이달 29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법원 결정은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대해 파리바게뜨가 지난달 31일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일단 명령 효력을 잠시 멈춘 후 소송에 대해 심문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파리바게뜨가 받게 될 과징금 처분은 1인당 1천만원씩 530억원이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천378명을 오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부의 명령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또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리 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고용부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결정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 당사자이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가맹점주, 협력사와 함께 합작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오는 9일로 예정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가맹점주,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 설립을 마친 상태로, 법인의 정관 작성 등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는 협력사들이 제빵기사를 상대로 합작사 설립과 관련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동의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직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SPC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합작법인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중으로 12월 초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한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3자 합작사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시간이 필요해 우선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은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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