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되며 '제빵기사 직고용'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파리바게뜨는 오는 9일로 정해진 직접고용 시한을 소송으로 연장하며 일단 여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6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재판 일정은 이번주에 정해질 예정이며 1심 판결은 내년 상반기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한 것에 따른 대응으로, 파리바게뜨는 시정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부가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 같이 나섰다는 입장이다. 고용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1인당 1천만 원씩 530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본안소송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최초 시정명령 시한인 11월 9일이 넘지 않도록 지난달 31일에 했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27일 고용부에 이와 관련한 합작사 설립 계획을 알리고 오는 9일로 예정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가맹점주, 협력사가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 설립을 마친 상태로, 법인의 정관 작성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는 협력사들이 제빵기사를 상대로 합작사 설립과 관련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동의할 경우 파리바게뜨는 소송 결과와 관계 없이 직고용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일부 제빵기사들은 "파리바게뜨의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설득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기한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3자 합작사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에 다른 시간이 필요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게 됐지만 소송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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