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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3차 항소심, 영재센터 공방 '치열'


변호인단 "원심 판단 잘못" vs 특검 "재단출연도 유죄"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차 항소심에서는 영재센터 지원 공방이 이어졌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지원이 공익적인 목적에 있었으며,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역할이 축소돼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무죄 판결된 재단출연기금에 대해 유죄가 입증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1차 공판에서는 묵시적 청탁에 대한 진위여부를, 2차 공판에서는 승마지원과 관련된 쟁점이 다뤄졌다. 3차 공판에서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된 공방이 이어졌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영재센터 지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16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밝혔다.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만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크게 지원경위와 지원성격이 문제다. 지원에 나선 이유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김종 차관을 만나서 BH가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사회공헌 활동으로서의 공익적 측면, 기업 홍보에 도움된다는 측면, 거부하기 어려운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원심에서 김 차관의 역할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원심은 김종 차관의 역할을 촉매 정도로 축소했다. 증거와 매우 배치된다"며, "국정농단 사태의 여러측면에 개입하면서 이익을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8월 20일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김 전 차관을 만나 영재센터에 대해 얘기한 후 김 사장이 이영국 전 삼성전자 상무에게 삼성전자의 지원을 이끌어냈기에 김 전 차관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지원은 평창올림픽과도 관련이 있고 은퇴한 메달리스트를 활용, 유망주 발굴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영재센터가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알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언론에서 보도됐던 빙상캠프 리플렛과 삼성전자 로고가 들어간 각종 의류, 영재센터 직원이 삼성에게 보낸 결과 보고서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영재센터의 목적이 사익 추구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목적을 생각해보면 본인들의 전문분야와는 전혀 다른 동계스포츠 단체를 만들었다. 사단법인 만들고 보조금 들어오면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해서다. 실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이다"라며,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더라도 공익적인 단체인지 후원하는 쪽에서 면밀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영재센터가 사회공헌에 맞지 않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한 것이 드러났다"라며, 삼성이 지원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했을 때 제대로 등록이 안돼 있었던 곳이 영재센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재단 출연금도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이 비선실세 최 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운영됐는데, 삼성의 경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이나 영재센터 지원 등을 통해 이미 최 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단 출연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30일을 끝으로 이 부회장의 프리젠테이션(PT) 공판은 마무리됐다. 오는 11월 2일 서류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김문기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조성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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